반응형 기초연금 수급자격1 2024년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대상자 알아보기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지급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간 소득평가액과 재산으로부터의 월간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