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에 시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 원, ②(청년 외) 6천만 원, ③(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청년 : 신청일 기준 19~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단.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단.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 신청방법 : 청년 e 끌림 홈페이지(gbyouth.c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단.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보증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증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정부 24, 홈택스 발급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청년 e 끌림 홈페이지 신청 시 사진파일은 한 장씩 업로드되므로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지원절차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主, 각지자체별 신청방법 지급 방법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지자체 홈페이등에서 확인 바랍니다.